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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영업권 인정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영업권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함.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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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time datetime="1987-03-23">1987.03.23</time> 회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56)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