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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57, 1985.04.18
정제 정리
질의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정당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22601-1157, 1985.04.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57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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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2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3)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