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품질저하·진부화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폐기처분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야 하며 폐기처분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의 품질저하 및 진부화가 문제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품질저하 및 진부화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을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수 있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불용자재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기장 및 폐기처분 방법.

회답

품질저하 및 진부화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중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5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3)
원 제목
불용자재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기장 및 폐기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