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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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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1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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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1988.02.02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