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5회신일 1988.02.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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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2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1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1988.02.02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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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