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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3회신일 1987.06.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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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1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시 적용 규정과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813 심판결정
    199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3 (1987.06.01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7)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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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