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1회신일 1988.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4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적정한 시가에 따라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별도로 받기로 한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02 심판결정
    2002.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88 심판결정
    199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1 (1988.03.24 회신),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0)
원 제목
별도로 받기로 한 영업권의 토지 등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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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