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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도·양수에서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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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5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27)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