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였다. 이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수 없으며 동 차익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2-7...9에서 정하는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생긴 평가차익의 세무상 취급.

회답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수 없으며 동 차익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2-7...9에서 정하는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1 (<time datetime="1988-12-03">1988.12.03</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6)
원 제목
개인사업 재산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평가차익의 세무 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