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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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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2 (1987.07.1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