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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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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려 했다.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법상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정상거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대상 토지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해당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정상거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8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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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2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27)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