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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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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813 심판결정199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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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8 (1988.05.25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7)
- 원 제목
- 건물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된 채권액에 의한 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