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1회신일 1989.06.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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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다.

질의요지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1 (1989.06.20 회신),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0)
원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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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