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법인1264.21-592, 1984.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92, 1984.02.1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법인1264.21-592, 1984.02.1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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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8 (<time datetime="1988-10-14">1988.10.14</time> 회신),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4)
원 제목
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시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