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9회신일 1987.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9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은 재고자산평가방법과 손금귀속사업연도 중 무엇을 묻는지 불분명했다. 질의2와 질의3은 법인과 출자자 등 사이의 자산 매입 또는 양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미늄 스크랩 등 재고자산의 취득가액과 출자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회답

1. 질의1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9 (1987.11.09 회신),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3)
원 제목
알미늄 스크랩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