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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영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였다.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와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
회답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함.
2.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3. 질의 1의 경우는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4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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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0 (<time datetime="1986-05-30">1986.05.30</time> 회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1)
- 원 제목
-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