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데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시가의 평가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데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시가의 평가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동 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1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8)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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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