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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외거래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외거래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할 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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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6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4)
- 원 제목
-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격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매매시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