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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포괄 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그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다. 해당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및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기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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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1 (1986.07.21 회신), "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1)
- 원 제목
- 특수관계회사가 사업포괄 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평가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