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63회신일 1987.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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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7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3 (1987.12.07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8)
원 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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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