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52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553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54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56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8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2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소급 인상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4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5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6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18일자로 이미 회신했으며 회신문 사본을 보낸다고 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작성방법 없이 관련 회신문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71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572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74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22601-899, 1990.07.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76
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경정된 뒤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577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78
하자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미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583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584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586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8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9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91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3
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 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수입자가 행방불명되어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직접 통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594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595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598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물었다.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599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