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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회답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04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06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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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9 (<time datetime="1992-06-23">1992.06.23</time> 회신),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08)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