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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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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513, 1983.11.28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부가1265.1-2513, 1983.11.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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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1 (<time datetime="1992-04-09">1992.04.09</time> 회신),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36)
- 원 제목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