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회신일 1992.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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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30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이전한 뒤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사업양수도 등으로 공급받는 자의 인격이 변경됐지만 변경 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됐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의 인격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전의 사업자 명의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됨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변경 전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

회답

1.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의 인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전 명의를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 (1992.01.30 회신),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61)
원 제목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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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