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0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08,1988.05.07)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소비22601-408, 1988.05.07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08,1988.05.07)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를 참조함.

붙임:

· 재무부소비22601-408, 1988.05.07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8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22601-40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08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8)
원 제목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