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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08,1988.05.07)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소비22601-408, 1988.05.07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08,1988.05.07)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를 참조함.
붙임:
· 재무부소비22601-408, 1988.05.07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8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22601-40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08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8)
- 원 제목
-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