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09.10 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 양성화 조치 때에도 분할매도는 과세된다는 업무 지시가 있었다. 질의 중 일부는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0.09.10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에 대한 양성화 조치시에도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각 일선세무서등에 이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바 있고(부가1265.2-2350, 1980.11.06)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시기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이미 회신하였다.

3. 질의 “다”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와 그 밖에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03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4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28)
원 제목
법인의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 매도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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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