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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착오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경정된 뒤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작성해 교부했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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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0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6)
- 원 제목
-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교부받아 신고, 경정고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