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22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22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