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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재로 임대건물이 반소되어 임차인이 수선 후 계속 사용하기로 했고, 사업자는 잔여기간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관계법령상 대수선이 금지되자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이 화재로 반소됨에 따라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대수선이 금지되어 당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실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동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겨우, 동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와 대수선 제한으로 건물을 이용하지 못해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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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7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65)
- 원 제목
- 소송으로 반환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