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0회신일 1990.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0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일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 2.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 사용될 물품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한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과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ㆍ기구 5. 선원 후생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정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선된 물품 6. 국제적회의ㆍ회합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0 (1990.07.20 회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2)
원 제목
거래시기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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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