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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의 규정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무처리규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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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8 (<time datetime="1989-10-28">1989.10.28</time> 회신),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9)
- 원 제목
-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