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했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당해과세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후에 공급 받는자가 사업장을 이전 하였을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업장 소재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1 (<time datetime="1992-06-26">1992.06.26</time> 회신),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3)
원 제목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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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