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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1.05.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987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92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