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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최신 회답2006.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5.18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5.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29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13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