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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당해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 부가22601-2562, 1986.12.18
※ 부가22601-1134, 1988.07.07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3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부가22601-2562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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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0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82)
- 원 제목
-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