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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2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1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7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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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7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1)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