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08, 1988.05.07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408, 1988.05.07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40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5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4)
- 원 제목
-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