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08, 1988.05.07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408, 1988.05.07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5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4)
원 제목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