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기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기거나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16 (<time datetime="1989-12-18">1989.12.18</time> 회신),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3)
원 제목
착오ㆍ정정사유발생ㆍ당초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