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수입자가 행방불명되어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직접 통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는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수입자가 행방불명되자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직접 통관했으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초 수입자 명의로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부터 동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실수요자가 수입자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동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초 수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를 실수요자명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수입자 명의로 교부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물품의 실수요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초 수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를 실수요자 명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8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22)
원 제목
수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 세금계산서의 물품 실수요자 명의의 수정발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