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정부에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를 공급시기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기 전에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를 공급시기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기 전에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4 (<time datetime="1989-09-07">1989.09.07</time> 회신),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4)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선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