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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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재화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물었다.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당초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감사유가 발생하는때에 차감사유발생일자로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8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68)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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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