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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환입 받은 사업자와 환출하는 사업자의 세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간세 1235-2451호, 1977.08.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35-2451, 1977.08.09.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재화 환입에 대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환출로 인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질의회신문 간세1235-2451, 1977.08.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451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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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0)
- 원 제목
- 공급재화 환입에 대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