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8회신일 1991.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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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4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뒤 합병으로 소멸하였고 내국신용장은 합병 후 개설되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함.

2.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8 (1991.10.04 회신),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35)
원 제목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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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