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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89.01.10 접수되었다. 국세청은 1989.01.21 부가22601-93호로 이미 회신했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0자로 우리청에 접수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1989.01.21잘 부가22601-93호로 이미 구하에게 별첨과 같이 호신하여 드렸음.
붙임 :
※ 부가22601-93, 1989.01.21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인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1989.01.10자로 접수한 질의에 대하여는 1989.01.21 부가22601-93호로 이미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
붙임:
※ 부가22601-93, 1989.0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3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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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2 (<time datetime="1989-02-18">1989.02.18</time> 회신),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8)
- 원 제목
-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인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