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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붙임: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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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7 (<time datetime="1989-07-22">1989.07.22</time> 회신),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3)
- 원 제목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