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0회신일 1990.0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0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1265.1-1634(1983.08.17)호를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4, 1983.08.17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1265.1-1634(1983.08.17)호를 참고.

붙임:

※ 부가1265.1-1634, 1983.08.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0 (1990.02.10 회신),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91)
원 제목
비사업자인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