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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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POS 시스템 영수증도 금전등록기 영수증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POS 시스템 영수증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판매정보관리시스템도 금전등록기인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로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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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