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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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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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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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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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 시스템 영수증도 금전등록기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POS 시스템 영수증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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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정보관리시스템도 금전등록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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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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