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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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경위·위치·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1989. 12. 31 이전에 수도권안에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영위하다, 1990. 1. 1 이후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더라도 ‘수도권안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6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 제외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정된 ○○지구가 조세감면상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지구는 ○○특수지역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른다.

80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90.1.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7 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공제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하고 1998년 7월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수도권 본점의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제조장을 둘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96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97 투자 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안 투자 세액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두면 투자공제가 배제되나?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신설해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고정자산에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법인도 포함되며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지점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해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