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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감면 지속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1641 심판결정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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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 (2003.01.18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