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회신일 2003.0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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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8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감면 지속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1641 심판결정
    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 (2003.01.18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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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