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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0.1.1. 이후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하였다. 이후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02(2001.11.13)】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02, 2001.11.13
1990.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02(2001.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0.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02 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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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5 (2002.04.25 회신),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8)
- 원 제목
-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