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34회신일 2002.10.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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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7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서로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수도권 공장시설 중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했는지는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34 (2002.10.07 회신),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94)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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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